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공포ㆍ시행

입력 2008-07-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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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디지털전환 업무 본격 추진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공포ㆍ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7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전환 추진기구인 추진위원회(방통위 위원장)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하고, 추진위 아래 구성될 실무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25명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시청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홍보 및 시청자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국민 파급효과, 디지털전환 추세, 디지털TV 보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구성ㆍ운영 예정인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저소득층 지원은 아날로그방송 종료 직전인 2011년과 2012년에 추진될 사항임을 감안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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