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실제로 부양한 가족이 선순위 유족" 판단

입력 2019-05-08 09:13 수정 2019-05-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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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연장자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년 전 이민을 간 뒤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린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B씨가 부친을 부양한 것은 사회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 중 연장자인 B씨의 누나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뇌경색과 치매로 고생한 부친을 간호한 것은 자신이며 1998년에 미국에 이민 간 후 한 번도 귀국한 적 없는 누나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부친 인근에 거주하며 간병한 점, 2015년부터는 부친과 동거하며 정신적ㆍ물리적으로 부양한 점과 함께 B씨의 누나는 1998년 출국 후 A씨를 부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관할 보훈지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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