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자에 변사사건 정보 준 경찰관 유죄 확정…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입력 2019-05-08 12:00 수정 2019-05-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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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2016년 11~12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장례업자 B 씨에게 총 17회에 걸쳐 고양ㆍ일산 지역의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변사사건 감식업무 담당 경찰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정보를 B 씨가 제공한 차명폰을 이용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가 긴요한 시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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