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당초 예정된 이달 10일에서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진그룹이 기존 동일인인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결정할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전체의 지배주주이면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즉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집단 지정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연기는 이달 들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정일인 5월 1일에 공기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8일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회사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정 일정을 10일로 연기했다. 15일은 공정위가 지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일자다.
이처럼 한진그룹의 지정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신임 한진그룹 회장의 그룹 소유지배 지분율 미약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조원태 회장의 보유 지분은 2.3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사모펀드인 KCGI(14.9%)와 국민연금(4.11%)이 보유한 지분보다도 낮은 것이다.
조원태 회장이 고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17.84%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실질적인 그룹 총수가 될 수 있는데 지분 상속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0억 원이 넘은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이 조원태 회장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만약 지정일까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의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