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는 55억7500만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이 연체됐다고 8일 공시했다. 연체금은 자기자본 대비 12.2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약정기일 경과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지급 연체로, 포괄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이달 1일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절차대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9-05-08 15:50
이엘케이는 55억7500만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이 연체됐다고 8일 공시했다. 연체금은 자기자본 대비 12.2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약정기일 경과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지급 연체로, 포괄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이달 1일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절차대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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