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12만3525원 인상과 당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며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8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변경하는 안건을 회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인원 충원 및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내용도 요구안에 넣기로 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자 측과 합의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달 말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