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중고차 과다대출 막는다…시세 110%로 한도 제한

입력 2019-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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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여전사(캐피탈사)의 중고차 과다대출 영업이 제한된다.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이내로 설정하고, 과다대출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전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여전사의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인한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지속되자 금감원이 업계와 TF를 구성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 결과다.

중고차 대출한도 산정 기준 합리화, 모집 질서 개선 등을 통해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킨 다는 게 골자다.

우선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입비용+부대비용)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해야 한다. 중고차 개별 특성(옵션, 튜닝 등)을 반영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고차 실사 등 별도 내부절차를 따라야 한다.

과다대출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현대캐피탈, KB차차차, K-Car 등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도 운영한다. 판촉비 등 간접수수료를 우회지원함으로써 수수료의 법정 상한 초과 지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수수료는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4%, 500만 원 초과는 20만원+대부금액의 3%다.

금감원은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여전사 모집인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모집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모집인의 참가가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여신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중고차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중고차 매매상의 집단 사기 대출 등 고객 권익 침해 사례 발생시 여전사가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제정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 절차 변경 기간 등을 감안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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