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사상자 유족 범위, 부처 지침 근거로 임의제한 안돼"

입력 2019-05-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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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상자 유족 대상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정해진 것과 달리 부처 지침 등을 근거 삼아 임의로 유족 인정 범위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을 근거로 한 의사상자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중단했다.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족은 이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지자체는 복지부 지침에서 유족의 범위가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됐다는 점을 들어 혜택을 중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침이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다시 실시할 것, 혜택이 중단된 기간 유족이 부담한 금액은 환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해당 유족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해 회복 조치를 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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