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사상자 유족 범위, 부처 지침 근거로 임의제한 안돼"

입력 2019-05-09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의사상자 유족 대상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정해진 것과 달리 부처 지침 등을 근거 삼아 임의로 유족 인정 범위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을 근거로 한 의사상자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중단했다.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족은 이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지자체는 복지부 지침에서 유족의 범위가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됐다는 점을 들어 혜택을 중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침이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다시 실시할 것, 혜택이 중단된 기간 유족이 부담한 금액은 환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해당 유족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해 회복 조치를 할 것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IA, 서스펜디드 게임 끝에 KS 1차전서 삼성 제압…'약속의 7회' 대역전극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95,000
    • -0.23%
    • 이더리움
    • 3,564,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485,600
    • -1.04%
    • 리플
    • 728
    • -0.68%
    • 솔라나
    • 231,000
    • +1.01%
    • 에이다
    • 491
    • -0.41%
    • 이오스
    • 658
    • -1.2%
    • 트론
    • 221
    • +0.45%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1.89%
    • 체인링크
    • 15,770
    • -5.23%
    • 샌드박스
    • 370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