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에서 가상현실(VR) 체험 가능해진다....택시 합승 호출앱은 불발

입력 2019-05-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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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 3차 규제샌드박스 심의회 개최

테마파트에서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배달오토바이를 통한 광고도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택시 합승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5건 중 3건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3호로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이날 심의회에서 모션디바이스의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기술은 VR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테마파크 등에서 VR체험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심의회는 평가했다.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누전이 발생하고 1회만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고 30분 안에 추가로 2회 복구가 가능토록 자동복구에 횟수 제한이 있다.

2회 심의회에서 결정이 보류돼 이날 재 상정된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심의회는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하고 사고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운영대수를 늘려주기로 결정했다.

또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 광고를 모두 허용하되 후면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은 광고화면이 나오고 오토바이가 이동 중에는 광고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증사업 개시 전에 제한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을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심야시간에 택시 합승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코나투스’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택시 합승을 앱으로 신청하고, 택시비를 절반씩 나눠 내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었다. 심의위는 “부작용이 우려돼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 검토를 거쳐 재상정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택시와 렌터카에 합승을 허용하게끔 하는 서비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벅시·타고솔루션스는 6~13인승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공항-대도시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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