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입력 2019-05-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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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가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혁신전공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된다”며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써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 기간은 2년 3개월로 장기간이며 이 기간 매출 합계는 108억 원에 달한다”며 “담합 이후 모두 예정가의 93% 이상 가격으로 낙찰됐고, 담합 없이 자유경쟁이 이뤄졌으면 더 낮은 가격에 입찰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전공사 측은 입찰제도인 적격거래심사 특성상 해가 지남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는 '가격 후려치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입찰 참가자는 자유로운 가격으로 참가하면 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참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참가해서 담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규정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납품이행능력이 45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도 85점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입찰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담합의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은 점, 벌금 상한이 2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회사 측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혁신전공사는 평등원칙 위배, 기업의 자유 위반, 이중처벌 금지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가격을 함께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찰이 이뤄지기 전 낙찰을 받을 순번을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사업물량을 나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와 유경제어에 과징금 7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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