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5-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온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 씨는 지난해 6월 전북의 한 도로 옆에 길을 걷고 있던 A(당시 18세)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병원에 데려다 줄 것 처럼 유인해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약취ㆍ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해야”…이란 발전소 초토화 경고
  • ‘점유율 7%’ 삼성 파운드리…엔비디아·AMD 협력으로 반등 노린다
  •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 국중박 말고 ‘새중박’ 어때? 롯데칠성, ‘새로’ 출시 3년 맞아 Z세대 팬덤 공략[가보니]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실종자 모두 사망⋯사상자 74명
  • 주한미군→무술 챔피언→액션 스타…척 노리스, 생 마침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50,000
    • -1.39%
    • 이더리움
    • 3,184,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0.14%
    • 리플
    • 2,128
    • -1.62%
    • 솔라나
    • 133,600
    • -1.11%
    • 에이다
    • 389
    • -2.26%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45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50
    • -2.32%
    • 체인링크
    • 13,430
    • -1.4%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