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모바일 동의 서비스

입력 2019-05-10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신한은행)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을 심사할 때 세대원들이 영업점에 방문해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던 사항을 개선해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세대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근무 등으로 평일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은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건은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 쏠(SOL)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결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 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세대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99,000
    • -0.14%
    • 이더리움
    • 4,836,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0.56%
    • 리플
    • 2,057
    • +2.49%
    • 솔라나
    • 349,300
    • -0.71%
    • 에이다
    • 1,455
    • +0%
    • 이오스
    • 1,151
    • -4.08%
    • 트론
    • 290
    • -2.36%
    • 스텔라루멘
    • 731
    • -8.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00
    • -1.38%
    • 체인링크
    • 25,820
    • +7.09%
    • 샌드박스
    • 1,036
    • +13.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