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 남겨" 경기교육청 '주의' 처분

입력 2019-05-13 08:49 수정 2019-05-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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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 남겨" 경기교육청 '주의' 처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하지 않는 바람에 내부고발자들이 공개됐다며 해당 교육청에 ‘주의’ 처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3일 경기도 A학교법인 B고등학교 내부고발자인 한 교직원이 권익위에 제기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임ㆍ횡령 등 신고 관련 신분 공개경위 확인요구’ 결정문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17년 B고교 교직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A법인 이사장 등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도 교육청 감사팀은 B고교 PC 5대를 빌려 썼는데, 감사 종료 후 학교 직원이 해당 PC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C씨의 이름이 적시된 ‘○○○ 외 9명’이라고 적힌 메모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학교 측에 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됐다.

그 이전까지는 해당 PC에 도 교육청 감사팀이 설정한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학교 직원이 열어 볼 수 없었다.

C씨 측은 이 문서에 “내부고발자들이 도 교육청에 낸 감사청구 내용이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다”며 “감사팀이 남기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권익위는 일단 문제의 문서에 대해서는 “현재 원본 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자 다수가 동일하게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진술도 일치한다. 도 교육청 마크를 보았다는 등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며 “이 사건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권익위는 “문서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도 교육청 감사팀이 감사 후 PC에 그 문서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 문서를 PC에 남겨두거나 삭제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공개 또는 보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나아가 감사팀이 감사 시작 전 학교에 공익제보자 보호의무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자 비밀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문서가) 알려지게 된 사실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청과 해당 감사팀은 향후 감사 시 신고자의 신분과 관련된 문서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자 비밀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직원 등에 대해선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한 교직원 C씨는 “용기 내서 도 교육청에 감사 제보를 했는데 신원이 노출되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교육청도 믿을 수 없었다”라며 “권익위가 결정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해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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