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사 등록교육 강화…“준법영업 확대·전문성 강화”

입력 2019-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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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부금융협회)
(출처=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4일부터 대부금융사 등록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3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 강화는 대부금융사의 준법 영업 확대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대부업 등록 교육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개편은 최근 대부업 형태가 매입 채권추심, 온라인대출 정보연계 대부 등으로 다양화되고, 금융당국과 협회의 업무 가이드라인 증가, 교육 대상 확대 등으로 등록 교육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기존 집합 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집합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또 공통과목만 교육받는 데서 벗어나 등록업종과 등록기관, 등록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기존 8시간에서 최대 23시간으로 확대됐다.

한편 교육대상은 14일 이후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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