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입력 2019-05-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A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A 씨 집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든 사람처럼 몸에 힘이 빠져 목이나 팔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B 씨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A 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 심리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52,000
    • -0.58%
    • 이더리움
    • 4,05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1.41%
    • 리플
    • 4,141
    • +0.27%
    • 솔라나
    • 285,900
    • -2.26%
    • 에이다
    • 1,169
    • -1.27%
    • 이오스
    • 951
    • -2.66%
    • 트론
    • 366
    • +2.52%
    • 스텔라루멘
    • 52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0.85%
    • 체인링크
    • 28,520
    • +0.18%
    • 샌드박스
    • 595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