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진성매각 논란 재점화

입력 2019-05-13 13:55 수정 2019-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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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 대표 검찰 조사..금융당국 승인 못 받으면 인수 무산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앤컴의 롯데카드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 늦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이 피소 사실을 알고도 한앤컴을 우선협상자에 선정한 배경을 두고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경영진과 한 대표를 고발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KT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600억 원에 사들였으며 이는 인수 전 공정가치 176억여 원보다 424억여 원이나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황 회장이 KT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 등을 고발하고 엔서치마케팅을 매각한 한앤컴퍼니는 424억여 원의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한 대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이를 수사 중이다.

이런 검찰 수사는 본건보다 롯데카드 매각 건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앤컴퍼니는 3일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 80%를 1조44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대표가 탈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따라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는 "M&A를 반대하는 노조 측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됐으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심사에 시간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매각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더 나아가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차로 금감원에서 세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해 통과해야 승인이 완료된다.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가 한앤컴의 고발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은 지난 3월이다. 롯데그룹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약 2달 전의 일이다.

한 관계자는 "롯데는 지주사 전환에 따라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적 리스크가 큰 주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진성 매각 의지를 의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카드의 진성매각 논란은 한앤컴이 하나금융과 mbk파트너스 등 유력 후보군을 제치고 우협에 선정될 때도 일었다.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을 다 판 것이 아니다. 20%를 남기고 팔았는데, 이것의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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