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거래 때 후견인 동행하라는 금융사, 차별행위" 권고

입력 2019-05-13 13:06 수정 2019-05-13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에게 금융거래 시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신장애인에게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100만 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후견인을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진정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장에게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됐다면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함에도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금융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30일 이내 100만 원 미만 거래를 할 때에도 직접 대면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과 자동화기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지나친 금융활동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094,000
    • +11.02%
    • 이더리움
    • 4,631,000
    • +8%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7.18%
    • 리플
    • 856
    • +8.35%
    • 솔라나
    • 304,500
    • +9.81%
    • 에이다
    • 848
    • +11.58%
    • 이오스
    • 786
    • +1.95%
    • 트론
    • 233
    • +3.1%
    • 스텔라루멘
    • 158
    • +8.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8.04%
    • 체인링크
    • 20,400
    • +6.97%
    • 샌드박스
    • 416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