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거래 때 후견인 동행하라는 금융사, 차별행위" 권고

입력 2019-05-13 13:06 수정 2019-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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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에게 금융거래 시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신장애인에게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100만 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후견인을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진정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장에게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됐다면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함에도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금융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30일 이내 100만 원 미만 거래를 할 때에도 직접 대면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과 자동화기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지나친 금융활동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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