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 허위채권자들 허위채권 200억 자진철회

입력 2008-07-18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고는 지난 3월 지불하지 않은 물품대금, 경영권양수도 관련채권, 타법인미수채권등 367억원 규모의 채권을 갚으라고 세고에 요구한 세고 채권단이 자진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고의 채권단이라고 주장하였던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에 세고 측과 지플러스홈쇼핑 주식 3만6000주(지분 율 90%)를 1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양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계약금액의 두 배인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세고는 이들이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자 자진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고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경영권양수도 관련 채권은 물론 그 동안 제기됐던 물품대금, 타법인미수채권 등이 대부분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고는 이들이 주장했던 허위채권 등의 소송 등으로 2007년 사업년도말에 우발손실로 281억여원을 영업외 비용 처리했으며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281억원을 계상해 전액자본잠식이 되고 말았었다.

세고 관계자는 "채권자라고 밝혔던 이들이 우발채권이라고 주장했던 367억원중 200억원은 자진해서 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관계로 조만간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우발채무충당금환입으로 인한 영업외수익 증가와 그에 따른 자본확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70,000
    • -0.52%
    • 이더리움
    • 5,106,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738,500
    • +3.29%
    • 리플
    • 2,630
    • +10.37%
    • 솔라나
    • 332,600
    • -0.57%
    • 에이다
    • 1,510
    • +3.14%
    • 이오스
    • 1,302
    • +3.83%
    • 트론
    • 287
    • +1.06%
    • 스텔라루멘
    • 737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0.15%
    • 체인링크
    • 26,090
    • +3.82%
    • 샌드박스
    • 924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