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고소女, "안긴 상황 의식 有"…'22분' 준강간 혐의 무죄

입력 2019-05-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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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法 "정상수 관계 A씨,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출처=엠넷 방송화면 캡처)
(출처=엠넷 방송화면 캡처)

래퍼 정상수가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사자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재판부는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끝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관계한 A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특히 정상수의 집 앞 CCTV 분석 결과 A씨가 안긴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몸을 움직인 정황이 주효했다. A씨는 정상수에게 안아 들린 상황에서 그의 팔을 붙잡거나 머리를 쓸어넘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래퍼 정상수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관계를 가진 뒤 친구에게 전화하기까지 불과 22분이 소요됐다는 점도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에 주효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가 22분 만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이례적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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