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직급여 지급액 7382억 '역대 최대'

입력 2019-05-14 12:00 수정 2019-05-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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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졌고,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져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 원으로, 작년 4월(5452억 원)보다 35.4% 증가했다. 이는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달 6397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도록 규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6만 원에서 6만6000으로 올랐다. 올해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5000명(14.2%)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7.6%) 증가했다.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2100명)과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1400명)과 음식숙박(11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피보험자는 지난달 136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만8000명(4.0%) 증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4월보다 49만5000명 늘었다. 지난달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6.9%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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