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유치원·어린이집' 감사 선물 시 주의점은?

입력 2019-05-15 00:00 수정 2019-05-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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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인 오늘(15일) 많은 사람들이 감사 선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스승의 날 은사를 찾아 카네이션을 달아 들이거나 선물하는 게 관례였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풍경은 180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만큼 원장과 교사 모두에 선물이 금지돼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공립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원장은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가정,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유연한 편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라 선물 주고받기가 제한되기도 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 등에서 '스승의 날' 선물과 꽃 전달에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남 논산 강경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퇴직한 선생님들을 위문한 데서 시작됐다. 이전에는 스승의 날이 5월 26일이었다가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5월 15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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