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부과 검토

입력 2019-05-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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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추가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0개 내외로 복수의 증권사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해당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과징금 규모는 약 12억 원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가 안건을 의결하면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일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금융위 의결을 마쳐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앞서 금융위는 2008년 이른바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증권사 4곳에 지난해 4월 과징금 총 33억9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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