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위 개편, 또 무리한 인상 안된다

입력 2019-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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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종전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마비로 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와야 행정절차를 밟는다. 예년에는 4월부터 심의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지금도 시간이 빠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새로 짜여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말까지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들의 재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시장의 현실과 수용능력을 무시한 채 대통령 공약에 얽매여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올렸다. 그 결과 최저임금 영향이 가장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소득분배 구조는 갈수록 악화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늘 좁혀지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인상폭이 정해지는 구조다. 지난 2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전문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정부 편향적 공익위원들이 밀어붙였다. 게다가 심의과정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과 비판이 거세자 정부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의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들의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심의도 걱정스런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가 모두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새로 구성되는 공익위원들은 이념과 성향을 배제하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현실, 시장의 수용성,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최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라며 인상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익위원들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크다. 또다시 무리한 인상으로 경제와 고용에의 충격을 키워서는 안 된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 내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넘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동결까지를 포함해, 이번에는 반드시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또 당면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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