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도입 10년...“‘유연한 규제’로 변화해야”

입력 2019-05-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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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기에 맞는 자본시장법의 개선은 물론 유연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함께 제기됐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5대 대형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지난 2008년 말 2조3000억 원에서 2018년 말 5조3000억 원으로 2.3배 증가했다”며 “지난 2016년 두 건의 대형 합병으로 대형사의 평균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5대 대형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중소형사 자기자본의 6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익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추세상의 구조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 위원은 진단했다. 조 위원은 “증권사들의 순영업수익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자기자본 증가에 상응하는 이익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해 수익성 지표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5년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3년에 거의 0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수익구조에는 변화가 있었다. 위탁매매 부문의 비중이 꾸준하게 감소하는 대신 투자은행(IB)과 자기매매 부문의 비중이 증가한 것. 조 위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전 한때 70%를 상회하던 위탁매매 부문의 비중은 2018년 기준 40% 수준으로 축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은 6.8%에서 19.7%로, 자기매매 부문의 비중은 16.8%에서 27.8%로 확대됐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규제개혁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주의 규율체계 △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 등을 골자로 2007년 8월 제정된 후 2009년 2월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총 36회 개정되는 과정에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만큼 자본시장법에 속한 법들이 복잡한 데다, 네거티브(사후)규제를 표방했으나 포지티브(사전) 규제인 측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법이라는 게 사실 규제에 가까운데 과거 금융 관련법이 43개였는데, 지금은 72개 달하고 훨씬 더 규제가 더 복잡해졌다”면서 “원래 목표했던 취지는 후퇴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최초 정신에서 많이 변해 자본시장법 성과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정영채(오른쪽에서 세번째)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정영채(오른쪽에서 세번째)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현직 증권사 대표로 세미나에 참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자본시장 발전과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사장은 “(업계에서는) 발행 어음(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으면 종합검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모험자본을 확대한다지만 규제나 법 등 여건은 실제와 반대로 가고 있다. 규제가 더해지는 한, 한국판 골드만삭스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자이크식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자본시장법 관련 조문이 420여 개에 달한다”면서 “법의 성인병, 동맥경화에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4차산업과 핀테크 발달로 새로운 상품과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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