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일본계 기업에 신외감법 설명

입력 2019-05-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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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본계 기업의 세무·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및 세무 이슈 세미나를 열고 있다.(제공=딜로이트 안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본계 기업의 세무·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및 세무 이슈 세미나를 열고 있다.(제공=딜로이트 안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및 세무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지정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등 한국 제도 변화의 선제적 파악과,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인한 일본계 기업들의 조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분 일본인 주재원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강의는 일본어로 진행됐다.

안진 소속 권순호 매니저가 개정외부감사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김명규 파트너가 세법 개정 내용 중 일본계 기업들에 중요한 사항과 고정사업장 이슈를 설명했다. 이성재 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을 발표했다.

서정욱 일본서비스그룹 리더는“이번 세미나는 많은 일본계 기업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개정외부감사법으로 인한 국내시장 변화와 세무조사 동향 등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기회”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환경에 대한 일본계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전략과 세무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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