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주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19-05-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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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하는 회사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 발동

▲광둥성 둥관에 있는 화웨이 연구소 건물의 화웨이 로고. AP뉴시스
▲광둥성 둥관에 있는 화웨이 연구소 건물의 화웨이 로고.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봉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CN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될 예정이다. IEEPA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기간은 1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국가와 회사는 명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CNBC는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중국의 또다른 통신장비업체 ZTE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CNBC는 평가했다. 더욱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행정명령이 발동돼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런 이유로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도 화웨이 장비를 5G 네트워크에 사용하지 말도록 설득해 왔다. 지난해 8월, 트럼프는 미국 정부 기관의 화웨이 및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지난해 4월 미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장비와 서비스 이용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입 신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으며, 다른 두 개의 중국 통신회사의 미국 입국 허가를 부여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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