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재개발’로 공공주택 확대…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입력 2019-05-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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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가세입자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10년 단위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도심 상업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도심재개발이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면 앞으로는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등 도심 특화산업 거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광객 밀집지역에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부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상위 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새롭게 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처럼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도입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중심지 이상의 역세권 지역으로 직주근접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다음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6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0년 말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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