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용자 1000명 이상 ICT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19-05-15 16:01 수정 2019-05-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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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다.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도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 최저가입금액은 사용자 수와 연 매출에 따라 책정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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