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

입력 2019-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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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장에 대하여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등으로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3억9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금감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5% 룰 위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추가로 차명계좌를 발견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지난해 8월 자금흐름 분석 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금융위는 "이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 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올해 1월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계좌의 1993년 8월 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 원이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주식 등이 포함돼 현재 가치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 증권사에 총 12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삼성증권(1개) 3500만 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 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 원, 신한금융투자(2개) 4억8400만 원이다.

각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부과된 과징금도 증권사가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건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차명계좌가 검찰이 확인한 260개의 차명계좌와 동일한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상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과세당국이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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