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BMW 사태…흡기다기관 절반 미교체ㆍ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입력 2019-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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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모듈도 1만2000대 미교체

▲BMW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출처=국토교통부)
▲BMW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출처=국토교통부)
지난해 여름 잇단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흡기다기관 미교체 차량이 절반에 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혹서기 전까지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이하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하고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리콜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BMW는 지난해 12월 민간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원인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당초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EGR 모듈의 교체 뿐만 아니라 화재가 직접 발생하는 흡기다기관의 교체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월 14일 기준으로 시정조치(리콜)가 필요한 520d 등 70여 개 대상차종의 총 17만2000여대 중 EGR 모듈은 93.0%(16만대)가 교체 완료됐고 흡기다기관은 53.6%(9만2000대)가 점검 및 교체 완료된 상태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안전진단과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 중에서 발생한 총 15건의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흡기다기관의 교체없이 EGR 모듈만 교체(1차 리콜)된 차량의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오염된 흡기다기관의 조속한 리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BMW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과징금 상향 및 자료제출 강화 등 리콜제도 개선 법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발의됐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BMW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시급하므로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조속히 흡기다기관 교체 등 시정조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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