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하강 가능성 등에도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투자규모와 인력을 확대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증권사에 대해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를 전달했다.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점검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점검과제는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와 위법 일임매매 방지였다. 올해는 △비대면 금융투자상품 판매 △투자광고 △수령 연금저축 안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입력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대한 증권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의 취지와 평가지표 및 수검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증권․선물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방향과 중점검사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하고, 부동산 쏠림 등 잠재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과 투자자 보호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