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입력 2019-05-16 11:03 수정 2019-05-16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 경쟁 후보 약점 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5년 말 대구ㆍ경북지역 여론, 선거전략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70,000
    • -0.47%
    • 이더리움
    • 4,827,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1.21%
    • 리플
    • 2,031
    • +7.75%
    • 솔라나
    • 336,900
    • -1.86%
    • 에이다
    • 1,382
    • +1.32%
    • 이오스
    • 1,139
    • +1.24%
    • 트론
    • 276
    • -2.82%
    • 스텔라루멘
    • 717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2.46%
    • 체인링크
    • 25,440
    • +9.89%
    • 샌드박스
    • 1,036
    • +3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