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5-16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국적기를 통해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620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3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돼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해야”…이란 발전소 초토화 경고
  • ‘점유율 7%’ 삼성 파운드리…엔비디아·AMD 협력으로 반등 노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20,000
    • -2.11%
    • 이더리움
    • 3,17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29%
    • 리플
    • 2,122
    • -2.21%
    • 솔라나
    • 132,500
    • -2.07%
    • 에이다
    • 389
    • -2.75%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42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00
    • -2.51%
    • 체인링크
    • 13,370
    • -2.27%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