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에 총 1.8억 달러 규모 손해배상금 지급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4억 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엔스코(舊 프라이드)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