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검토' 유승현 전 의장…블로그 보니 '두 딸의 아빠'·아내에 관한 내용은?

입력 2019-05-16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승현 전 의장 블로그)
(출처=유승현 전 의장 블로그)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 씨(53)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유승현 전 의장이 최근까지 활발하게 소통했던 블로그 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올린 글에서 아내에 대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유 전 의장은 "나 결혼식장 다녀올 테니 반찬 식탁에 꺼내놨으니 어쩌구 저쩌구...쓩"이라며 아내가 외출 전 남긴 말로 보이는 내용을 전했고, 이어 "갑자기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난다. 요새는 고추장 먹을때다. 그래 고추장을 추장을 먹기 위해서는 비빔밥이 최고다. 비빔밥 미션 시작"라며 혼자 반찬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해당 글에서 아내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아내가 반찬을 차려 두고 외출했음을 암시케 했다.

그는 2016년 올린 글에서는 "저는 참고로 예쁘고 대견한 딸 둘을 둔 아빠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막내딸 졸업 발표회가 열리게 돼 적잖이 고민을 했다"면서도 "또다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과감히 모든 것은 미루고 참석해주기로 마음먹고 다녀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유승현 전 의장은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과거 SNS을 통해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9,000
    • +6.84%
    • 이더리움
    • 3,099,000
    • +7.94%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3.05%
    • 리플
    • 2,165
    • +11.71%
    • 솔라나
    • 130,900
    • +10.46%
    • 에이다
    • 407
    • +7.11%
    • 트론
    • 409
    • +1.49%
    • 스텔라루멘
    • 241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5.87%
    • 체인링크
    • 13,290
    • +8.58%
    • 샌드박스
    • 130
    • +9.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