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 허용 됐지만...의료법 개정 ‘하세월’

입력 2019-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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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활용 유권해석 못 내려...“법 개정 없인 반쪽짜리 개선”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보험회사의 건강측정 기기 제공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관련 상품 개발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정보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측정 기기 직접 제공 허용과 관련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설계사가 직접 (기기를) 들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더 알리고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험사는 기기 제작업체와 제휴를 맺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접 형식으로 고객에게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 개선에서 보험업법에 규정된 ‘3만 원 이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건강측정 웨어러블 기기는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험사 건강증진형 상품도 걷기와 앱을 통한 단순 측정 데이터에 머물러 있다. 삼성화재는 당뇨 환자를 위한 ‘마이헬스노트’ 앱과 걷기 앱 ‘애니핏’ 등을 운영 중이다. 신한생명은 스타트업과 연계해 치아 상태 측정기기를 활용한 ‘참좋은덴탈케어’ 상품을 판매 중이다.

문제는 의료법과의 충돌이다.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은 의료법 유권해석이 늦어져 지지부진하다. 건강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사용이 활성화되면 보험사는 고객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특정 수치나 부위가 안 좋으면 해당 부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유권해석 없이는 모두 ‘불법’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질병 이름을 명시해 홍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의료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개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보험업계의 의료정보 활용 허가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의료행위 범위 규정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의료법 해석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 사업도 거부하고 있다”며 “건강검진과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협업으로 ‘윈-윈’이 가능한데 다 막혀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보험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보험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보험에도 적용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보험연구원이 펴낸 ‘인슈테크 혁명 :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매일 대소변을 분석해 의사에게 전달하는 스마트 변기와 규칙적인 양치질을 체크하는 스마트 칫솔 등이 개발돼 활용 중이다. 산업 현장에선 인공지능(AI) 연계 스마트 안전 조끼와 헬멧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고 있다. 또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와 위치 추적 등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보험에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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