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담보없이 납세유예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08-07-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20일 고유가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유예란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의 징수유예를 말하는 데 이때 국세청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7월 1일 신고·고지분부터 적용, 조기에 적용하는 한편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번 납세담보 면제금액 상향조정으로 연간 3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시 트럼프 시대, 건설사 명암은?…“해외 수주엔 기회, 국내 주택 시장 불확실성↑”
  •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
  • 스타벅스 2025 다이어리 시즌…연말 겨울 굿즈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尹대통령, 고개 숙여 사과...“모든 것이 제 불찰”
  • 트럼프 머스크 만세! 부르는 서학개미, 추격 매수 해?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도 공연도 싸게, '문화가 있는 날' [십분청년백서]
  • “국가가 비트코인 사야”…金처럼 ‘전략 자산’ 실현 가능성 주목 [어게인 트럼프]
  • 김범석, 쿠팡 상장 후 첫 주식 매도…“세금납부 목적”
  • 오늘의 상승종목

  • 1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39,000
    • +0.91%
    • 이더리움
    • 3,951,000
    • +7.66%
    • 비트코인 캐시
    • 525,500
    • +2.64%
    • 리플
    • 762
    • +2.83%
    • 솔라나
    • 269,500
    • +4.7%
    • 에이다
    • 545
    • +10.55%
    • 이오스
    • 639
    • +3.57%
    • 트론
    • 219
    • -2.67%
    • 스텔라루멘
    • 140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200
    • +3.07%
    • 체인링크
    • 17,260
    • +5.18%
    • 샌드박스
    • 355
    • +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