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사위원이 지난해 평균 60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는 평균 6600만 원을 챙겼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19’ 1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 삼일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114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기업의 2018년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6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소값은 2300만 원, 최대값은 1억8300만 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는 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 기업의 36%에 달하는 41개사는 감사위원 교육 내역이 없었다. 개정 외부감사법 실시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회사의 감사위원 대상 교육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선임 감사위원 중 회계 전문가 비율은 16%를 차지했다. 종임 감사위원 중 회계 전문가 비율인 8%를 배 웃도는 수치다.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 횟수는 6회, 외부감사인과의 평균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4회에 그쳤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 중 임원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 기업에서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는 총 383명이다.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92명, 중도 사임 또는 종임한 사외이사는 96명이다.
김재윤 삼일회계 감사위센터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인 감사위원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회사는 비즈니스를 비롯한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감사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