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4억 원 광고료’ 소송 패소…사실상 재판 포기

입력 2019-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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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세대 격인 싸이월드가 4억 원 규모의 광고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CJ파워캐스트가 싸이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매체 사용료 중 미회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CJ파워캐스트는 싸이월드가 외상으로 사용된 광고매체 사용료 4억1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싸이월드는 CJ파워캐스트의 변제 독촉 내용증명을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상환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싸이월드 측은 지급명령을 받은 뒤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했다.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싸이월드가 CJ파워캐스트의 주장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개발된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로 ‘미니홈피’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며 2000년대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수 3200만 명, 매출액 1000억 원 대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밀려 쇠락했다. 2014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분사된 뒤 2016년 동영상 커뮤니티 업체 에어라이브와 합병을 거쳐 프리챌 창업주 출신 전제완 대표에게 인수됐다.

한편 싸이월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늦어지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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