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 150억 원 부당 기부, 강원랜드 이사진 30억 원 배상 책임”

입력 2019-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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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측 법적 문제 대신 감수 확약 등 고려 책임비율 제한"

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 건설 사업을 위해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150억 원을 기부하도록 결의한 강원랜드 전직 임원 등 이사진에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과 김모 이사 등 사내외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의결한 것은 당시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기권표를 낸 최 전 사장 등 2명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태백시의 요청에 따라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 긴급운영자금으로 기탁하는 150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결의했다. 당시 재적 이사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기부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자금 지원에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4년 8월 미지급 임금채권을 신청채권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강원랜드는 2012년 당시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만큼 이사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더불어 기부 행위가 상법상 주요주주인 태백시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강원랜드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당시 이사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사진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기부금으로 인해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즉각적인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대신 감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10~2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전 사장 등 2명은 의안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돼 있는 만큼 기부금 지원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된 당시 이사진은 태백시 측의 확약서 등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총 배상금액은 손해배상 인용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6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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