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 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2건(’19.04.19)의 지연공시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지난 4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인해 미지정 됐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9-05-17 16:27
한국토지신탁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 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2건(’19.04.19)의 지연공시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지난 4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인해 미지정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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