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A코스믹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CSA코스믹은 개선기간 종료일(2020년 3월17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입력 2019-05-17 18:1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A코스믹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CSA코스믹은 개선기간 종료일(2020년 3월17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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