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지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질병 분류가 업계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2∼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차 총회를 열고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WHO는 지난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올해 5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국내 보건당국에서는 질병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추이를 점검해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게임중독은 질병이 아니라며 등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문화재단은 직접 WHO에 의견을 전달해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이번 조치는 명백한 과잉 의료화의 사례에 해당한다”면서 “많은 질병들이 WHO의 노력에 의해 퇴치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나, 질병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WHO가 의료산업에 봉사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지난달 말 WHO에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자칫 게임에 몰입하는 행위 자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고 게임 산업에 극단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에서의 반대가 가장 크다.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하락해 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고 이용자가 감소해 실적이 하락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중독은 알코올 중독의 농도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라면서 “과학적이나 의료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게임을 통제하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시장 위축 규모가 오는 2025년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