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팡’ 공정위・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

입력 2019-05-20 08:57 수정 2019-05-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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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해지 유도…공정거래법 위반”

배달 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일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특히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배민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을 제안했고, 매출 하락시 최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업주들이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오히려 ‘약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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