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공무원들 집단 성매매...'뇌물' 여부 수사 확대

입력 2019-05-20 09:42 수정 2019-05-20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구청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매매 비용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50ㆍ5급) 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는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ㆍ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이 유흥주점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근에서 며칠째 잠복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유흥주점을 나와 러시아 여성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20분가량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쳤다”며 “급습했을 땐 이미 성매매가 끝난 뒤였다”고 전했다.

이후 A 과장 등 7명은 모텔 방에서 경찰에 인적사항 등을 밝히고 귀가했다가 이틀 뒤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 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B 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성매매 비용은 25만 원, 술값은 15만 원이었고, 추가로 시킨 술값이 별도로 20만 원이었다. 경찰은 공원 정비ㆍ조성 공사를 미추홀구가 발주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사 감독을 맡은 이른바 ‘갑’인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 ‘을’인 시행사 측인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성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A 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더치페이 식으로 나중에 각자 돈을 보내주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 과장 등 7명이 변호사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점으로 미뤄 경찰 조사 전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한 조경업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최근 첩보 내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246,000
    • +1.03%
    • 이더리움
    • 4,720,000
    • +6.91%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6.33%
    • 리플
    • 1,948
    • +23.84%
    • 솔라나
    • 362,700
    • +6.33%
    • 에이다
    • 1,212
    • +10.08%
    • 이오스
    • 983
    • +7.2%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9
    • +18.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11.52%
    • 체인링크
    • 21,360
    • +3.79%
    • 샌드박스
    • 49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