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입력 2019-05-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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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협의회…“경찰대 신입생 100명→50명으로 축소, 편입학 허용”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 개혁을 위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그는 전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외에도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국민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적극 실행하고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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