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첫선

입력 2019-05-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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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 있으면 심사 후 은행대출 보증서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0일 부산 소재 선박 기자재 업체인 호두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

수출계약기반 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무보는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이행능력과 수입자 신용도 등을 심사해 은행 제작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를 받은 호두 관계자는 “장기간 조선업황 부진으로 수주가 쉽지 않았다. 작년 여름 싱가포르 대형 조선사와 100만 달러 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무보의 계약기반 보증으로 은행대출 기회가 생겨 수출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보는 수출계약기반 보증을 내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어렵게 계약을 따내고도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데, 계약기반 보증이 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수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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