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입력 2019-05-21 09:10 수정 2019-05-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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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담은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경제계가 상속세제 개선과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21일 제출했다. 상의리포트는 상의가 국회와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세금을 내고는 가업승계가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진 R&D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복지확충이 시대적 과제이지만 재정만으로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 부담을 나눠갖는 민간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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