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9-05-21 11:00 수정 2019-05-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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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간별 처리요령(2019년 4월 말 기준)(자료=국토교통부)
▲발행기간별 처리요령(2019년 4월 말 기준)(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돌려받으라고 당부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제3종은 발행일로부터 10년 후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ㆍ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2004년 4월 이후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단, 투자자가 증권사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 채권화돼 소멸시효 완성 전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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