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SK家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어머니 증인 신청

입력 2019-05-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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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 (뉴시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 (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생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마약을 끊으려는 노력에 대해 밝히기 위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 때 최 씨 어머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여만 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 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 D&D에서 근무했다.

한편 최 씨와 함께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 씨도 최근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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